정부가 오늘(1일)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,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행 밤 11시에서 1시간 연장해 밤 12시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과 카페,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, 유흥시설과 PC방, 영화관과 공연장 등입니다. 이날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4일부터 2주간 적용됩니다. 정부는 앞서 세 차례 조정을 통해 다중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, 다시 오후 11시로 1시간씩 연장했고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8명까지 늘렸습니다. 정부가 이번 조정에서 또 '소폭 조정'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아직 유행을 증폭할 위험요인이 남아있..